H-1B의 혜택


H1-B 비자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 미국 내에서의 취업 및 근무
  • H-1B 비자는 전문 직종의 외국 근로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여 최장 6년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다년간 체류
  • H-1B 신분은 최초 3년의 기간을 부여 받고, 3년의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1B (혹은 H-4) 비자 소지자는 최장 6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H-1B 신분 소지자는 다음 두 가지의 경우 6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 H1-B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신청이나 I-140 청원(petition)을 6년 기간 만료 365일 이전에 접수시켰고, 접수된 노동허가나 I-140 프로세스가 아직 진행 중(pending)인 경우 H1-B 비자 소지자는 6년 제한 기간을 초과하여 1년 단위로 연장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중이기만 하면, H1-B 연장에 대한 최대 체류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만약 H-1B 비자 소지자가 I-140 승인을 받았고, 비자 퇴보(visa retrogression) 상황 때문에 아직 이민비자 번호를 받지 못하였다면, 즉, 비자 문호의 문제로 인하여 I-485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 H1-B 비자 소지자는 6년의 기간을 초과한 후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65일 요구조건이 없습니다.
  •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혜택
  •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H1-B/H-4 비자 소지자의 유효한 체류기간 동안 동일하게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동반가족들의 학업
  •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H-4 신분상태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 H-1B 비자 소지자의 학업
  • H-1B 비자 소지자는 현재 유효한 H1-B 신분을 유지하기만 하면 F-1 비자 없이도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 복수의 고용주 가능
  • 한 군데 이상의 고용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 H1-B 비자를 받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 파트타임(Part-time) H-1B 신분
  • 파트타임 H1-B 신분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최소 50%이상의 정규 근로시간을 근무하고 기타 H1-B를 위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파트타임 H1-B 신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영주권 청원을 위한 두 가지 체류목적(Dual Intent/Opportunity) 가능
  • H1-B 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으면서, 동시에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 신분상실 없이 휴직 및 휴가 가능
  • H1-B 직원은 신분 상의 변화 없이도 장기간의 무급 휴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실 사항은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고용주는 어느 때 어느 이유에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약 취업이 종료되었다면 해당 외국인은 즉시 H-1B 신분 역시 종료되게 됩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10일간의 유예 기간(ten-days grade period)”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례상 H1-B 직원이 체류신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 국토안보국(USCIS)에서는 별로 문제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 고용주로부터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으면 최대한 빨리 신분변화를 위한 신청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 고객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의 한국 파견 변호사가 상담 및 업무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으니 HB-1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변호사 연락처:

이메일: korean@hooyou.com

카카오톡ID: ineast

한국인변호사직통전화:

  • 서울: (+82) 010-8778-1202
  • 미국: (800) 230-7040

* 한국인변호사무료질문답변:

위의한국인변호사직통연락처로연락을주시면이민법및기타법률들에관한질문들에답변을하여드립니다.

주소:

뉴욕: 315 W 36th St., FL 7 # 067, New York, NY 10018

어스틴: 2901 Bee Caves Road, Suite F, Austin, TX 78746

휴스턴: 9999 Bellaire Blvd., Suite 920, Houston, TX 77036

시카고: 121 W. Wacker Dr., Suite 1260, Chicago, IL 60601

시애틀: US Bank Building, 2737 78th Ave SE, Suite 101, Mercer Island, WA ‎ 98040

매디슨: 8383 Greeway Blvd., Suite 600, Middleton, WI 53562

호놀룰루: 1441 Kapiolani Blvd., #1115 PMB0099, Honolulu, HI 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