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을 초과한 H1-B 기간의 연장


현재 이민법에 의하면, H1-B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6년입니다. 동 6년의 제한 기간을 초과하여 비자 신분상태를 연장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 H1-B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신청이나 I-140 청원(petition)을 6년 기간의 만료일의 365일 이전에 접수시켰고, 접수된 노동허가나 I-140가 아직 기각되지 않았으면 H1-B 비자 소지자는 6년 제한 기간을 초과하여 1년 단위로 연장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중이기만 하면 H1-B 연장에 대한 최대 체류기간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 만약 H1-B 비자 소지자가 I-140 청원을 승인 받았고, 비자 퇴보(visa retrogression) 상황 때문에 아직 이민비자 번호를 받지 못하였으면, 즉, 비자 문호의 문제로 인하여 I-485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면, H1-B 비자 소지자는 6년 기간을 초과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65일 요구조건이 없습니다.

H1-B는 영주권 청원을 하는 고용주에 제한될 필요가 없음

위 두 가지의 조건 하에서 H1-B 비자 소지자는 본인의 신분을 어떠한 고용주의 보증(sponsor)을 통하여서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H1-B 비자 소지자는 본인의 신분을 연장하는데 있어 현재 이민 청원을 보증하는 고용주에 제한받지 않고 다른 고용주를 통해서도 체류신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제:

Mr. Lee는 기업 A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 노동허가(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ERM) 신청을 6년의 H1-B 기간의 만료 365일 이전에 접수시켰습니다. 그의 PERM은 승인이 되었으며, 그의 I-140 양식은 그의 6년의 H1-B 체류기간이 만료될 시점에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기업 A의 계속된 보증약속과 Mr. Lee의 영주권 취득시 기업 A로의 복귀 약속을 통하여, 그는 기업 B에서 당분간 일하기로 합니다. 기업 B는 H1-B 연장을 현재 계류 중인 PERM 케이스를 근거로 1년 단위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Mr. Lee는 H1-B 연장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새로운 6년의 H1-B 체류자격을 받기 위하여서는 신청자는 반드시 최소한 일년 간 해외에 출국해 있어야 합니다. 출국 후에는 최초 H1-B 비자를 받았을 당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확보된 취업 제의, Form I-129 제출, 청원 승인, 그리고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미국 영사관으로의 비자신청 등을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H-1B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각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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