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신청비용 인상 가능성
최근 이민국 국장인 Emilio Gonzalez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민국은 곧 케이스 처리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 신청비용을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어떤 신청들이 영향을 받으며 비용의 조절 폭이 어느 정도 인지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향후의 변화사항들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이민국에서는 대략 2년에 한번 꼴로 신청비용을 조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에는 신청비용이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에서 인상 되었으며 2005년에는 5달러에서 20달러사이의 추가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프로세싱 타임 측면에서의 서비스 향상이 뒤 따랐다고 합니다.
Fee 인상안은 일반적으로 먼저 공시되고,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시간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현재까지 이민국은 Fee 인상건을 공시하지는 않았습니다..
Application 신청자나 Petition 신청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비용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신분 연기나 조정처럼 시간에 민감한 사안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서 심지어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신청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금번의 인상건의 진행사항을 모니터해서 결과를 최우선 적으로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10/2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