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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는 I-485 Pending 기간 중 H-1B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I-485 Pending (영주권 신청 대기) 기간에H-1B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일부 신청자들은 그린카드를 빨리 받을수 있다고 믿고 설령 빨리 받을 수 없어도 EAD 로 취직할 수있어H-1B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I-485 Pending 기간 중 가능한 유효한 H-1B 신분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민국이 발표한 새로운 조항들은 H-1B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1. FBI가 NAME CHECK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예측이 힘든 데다가, 많은 I-485 케이스가 이 단계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했던 기간 안에 영주권을 얻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NAME CHECK 가 일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이민국이 보안검사 (Security Check) 가 통과되지 않아 I-485 가 pending 되어있는 일부 신청자들의 EAD 연기신청을 기각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들이 보안검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EAD 발급을 기각하라는 비공개 메모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런 처리 방법이 시정될 수도 있지만 시정여부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3. 2006년10월1일부터 이민국 local offices는 임시 EAD 카드발급업무를 중단할것입니다. 이 새로운 조항은 EAD 신청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 조항이 발효되기 전에는 EAD 신청을 한 후 90일을 경과하면 신청자는 local offices에서 임시 EAD를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 사항들을 고려해 볼때 I-485 Pending 기간에 유효한 H-1B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효한 H-1B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상황에서 6년 이상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펌 (PERM) 이나 I-140 (취업이민 신청서) 신청이 H1B 만기 일년 전에 제출되고 거절이나 취소되지 않은 경우; 두번째는 I-140 이 승인되었으나 우선일자 때문에 I-485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을 손에 넣기 전까지I-485 Pending 기간 동안 유효한 H-1B 신분을 유지하는것은 꼭 필요할뿐만 아니라 6년 만기가 된 신청자나 만기가 될 신청자들이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가질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청자들이 H-1B 신분을 유지할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0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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