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terest Waiver 안내


안녕하십니까.

제리장 합동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Jerry Zhang 입니다.

저희 제리장 합동법무법인는 지난 15년 동안 5,000 건 이상의 NIW 및 EB-1 업무를 진행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미국 이민법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란 의사, 대학교수, 사업가 및 공학자 등의 전문직에서 특출한 능력을 보유하신 분들이 미국에서 취업 또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이 독립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영주권을 신청한 후 한국에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까지는 대부분 1년 정도의 짧은 시간 만이 소요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 초, 중, 고등학생 자녀 분들이 유학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 상 반드시 사립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하시게 되나, 반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대학교도 미국 시민권자들과 동일한 저렴한 비용으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분들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다른 친척분들 및 자손들에게 까지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게 되어 집안 대대로 미국 체류 및 거주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NIW 전문가들이 논문 출판 경력 및 논문 인용수가 많은 분들만이 NIW를 승인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으나, 저희 제리장 법률사무소는 논문, 특허 등의 업적이 많지 않은 수많은 고객 분들의 NIW를 취득하여 드린 특출한 경험과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약한 케이스의 승인 전략

저희가 NIW 승인을 받아드린 고객 분들은 개원의, 동양의학, 치과의사, 기업인, 법대생 등 매우 다양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NIW 승인을 받은 분들의 직종 및 경력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승인된 NIW 케이스들의 분석

아울러 저희는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직장을 유지하셔야 하는 고객 분들을 위하여 영주권 취득 후의 유지를 위한 법적인 상담 및 수속을 함께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미국 영주권 유지

이 외에도 NIW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각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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